고범석 경제학아카데미

커뮤니티

학습자료실
제 목 [발언대] 금융권과 공기관, 안심하고 평창 후원을
분 류 전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27 조회수 7210
박건만 2018 평창동계조직위 홍보전문위원
박건만 2018 평창동계조직위 홍보전문위원


조선일보 12월 23 ~24일자 A1면에 게재된 '위기의 동계올림픽' 기사와 관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개최를 1년 2개월 앞두고 전국적으로 신바람을 내면서 붐을 이뤄가야 할 시점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 안타깝다.

조직위는 지난 5월 이희범 위원장 부임 이후 유치 당시 세웠던 2조2000억원으로는 운영이 어려워 6000억원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 중 2000억원은 마케팅 수입을 30% 늘리는 등의 자체 충당 방안을 마련했다. 나머지 4000억원이 문제다. 아직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 요청이다.

하지만 반응은 차갑다. 금융기관의 경우, 다른 나라였다면 바로 협약이 이뤄졌을 텐데 우린 그렇지 못하다. 1군 공식 스폰서 협약 등이 성사되지 못해 발목을 잡히고, 올림픽 운영비 관리와 입장권 판매 업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기업도 다르지 않다. 한국전력의 한 간부는 얼마 전 일간지에 "법률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글을 기고했다. 한전은 법령에 기초한 목적사업만 시행할 수 있는데 올림픽 후원은 목적 외 사업이므로 주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이 있고 임직원에게 배임 등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후원은 무상이 아니라 후원금을 내는 대신 대회 브랜드를 사용하는 마케팅 권한이 부여되는 상업적 계약이다. '평창올림픽법'에서 인정한 조직위 수익사업이므로 위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 법에 의해 조직위는 공기관에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후원사로 참여 가능한 다른 법적 근거도 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공공기관 등에 후원·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정부 역시 후원으로 인한 경영 평가상 불이익은 없애기 로 했다.

2006 토리노, 2008 베이징, 2010 밴쿠버, 2014 소치올림픽 등 공공기관이 후원한 사례는 많다. 민영·국영 관계없이 전력·가스·석유·철도·공항 관련 공사들이 적극 참여했다. 공공기관 설치의 목적은 국민 편의와 국가 발전에 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6/2016122602636.html
파 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