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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혁신도시 공기업 신규인력 30% 지역인재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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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1.07 조회수 7420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소재 공기업의 신규인력 30%를 해당지역 인재로 뽑는 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기업 사장은 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 단계별로 선발예정이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100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30%에 미달하는 27명의 지역인재가 합격하게 되면 나머지 3명을 모집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방식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18% 수준을 적용한다. 이후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령엔 채용 예외규정도 마련해 △석·박사급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인력채용 △연차별 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공기업엔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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