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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도 무죄…애꿎은 공기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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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2.15 조회수 10210

해외자원개발 과정에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은 판결이다. 관련 공기업은 경영난에 허덕이고, 경영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고 있지만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물자원공사의 경남기업 지분 매입,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 등이 비리나 배임이 아닌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판시했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사업과 관련해 경남기업의 지분을 73억원에 인수할 수 있었음에도 285억원에 인수, 공사에 212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같은해 12월 강원도 양양철광산을 재개발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로 하여금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에 12억원을 투자하게 해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이 모두 무죄로 판단된 것.
재판부는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정책판단의 문제”라며 “경남기업의 대납금 상환을 유예해준 것도 당시 정세 변화를 고려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판시했다.
또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은 실무진이 문제점을 보안해 투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미 내부적으로 사업 육성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한영회계법인의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무리하게 인수하다 석유공사에 약 55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무죄판결과 비슷한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 이후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제 유가 가격 협상 때문”이라며 “임무 위배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연이은 무죄판결로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비리는 손실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검찰 측은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성완종 사장의 자살로 수사가 김이 샌 부분도 있고,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를 지지하고 주도한 정치권 없이 공기업 사장만 수사한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애꿎은 공기업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고 밝혔다.
한 자원개발 전문가는 “에너지 자원의 95%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상 해외 자원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과제”라며 “자원개발을 정치적 구호로 사용해 천문학적 손실이 나면서 자원개발의 중요성과 가치가 훼손됐다”고 전했다.


[출처]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4870494261418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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