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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환율조작국과 환율관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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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 2025.04.27 조회수 2540

 

 

미국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국내총생산(GDP) 3%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 이상 GDP 2% 이상 규모의 달러 순매수", 3가지 기준을 통해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가지 중 2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율관찰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간 한국을 환율관찰국으로 유지했으나 2024년 11월 경상수지 흑자폭이 축소되면서 제외했다.

미국 재무부는 2025년 발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파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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